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역 영업 관리5건
방역 관련 영업의 등록, 자격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조의5방역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 제5조의6피성년후견인이나 특정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역 관련 영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5조의7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제5조의8방역 관련 영업자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기준 등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 제5조의9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방역 및 검역 체계6건
가축 방역 활동의 수행 주체와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해외시설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7조개정가축방역관이 방역 활동에 필요한 검사, 조사, 지도·감독 및 긴급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화되었어요.
- 제8조개정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7조개정기존에는 사료제조업자만 소독설비를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료판매업자도 함께 갖추어야 해요.
- 제17조의2개정시설 출입 기록을 작성할 때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6개정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에 가축방역사 또는 소속 공무원이 추가로 포함돼요.
병원체 및 시설 관리5건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과 관련한 보고, 허가 및 안전관리 규정이에요.
- 제14조개정기존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시 보고 대상과 절차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가축전염병의 분리·이동·분양 및 관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의무를 규정해요.
-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허가나 신고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14조의3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32조개정기존에는 병원체 자체를 수입 금지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해요.
- 제34조개정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국의 축산물작업장과 검역시설을 확인한 후, 국내 규정과 동등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외시설로 승인할 수 있게 돼요.
지원 및 정보 공유5건
피해 보상, 지원 정책 및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3조개정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기간을 정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간주돼요.
- 제48조의3개정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구체화해요.
- 제49조개정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생계안정 및 재입식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50조개정방역활동과 폐업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조의3개정정보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경찰관서 등이 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돼요.
처벌 및 행정 처분5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5조의2개정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시킨 경우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57조개정등록 미이행이나 허위 등록, 신고 누락 등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들이 세분화되어 정리돼요.
- 제58조개정벌금형 대상이 되는 특정 법령 위반 항목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9조개정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인 등에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 범위가 확대돼요.
- 제60조개정등록 미이행, 등록취소 불응, 준수사항 미준수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정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