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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재심사ㆍ조정 및 정산 등)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