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자료 보완 요구권과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 보완 요구
외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실제 소득의 주인(실질귀속자)이 누구인지, 혹은 해당 소득이 어떤 성격(사용료 등)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외국법인에게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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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4 제3항
변경 전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해야 함.
변경 후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실질귀속자의 확인 및 원천소득의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소득지급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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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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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귀속자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의미해요. 외국법인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가져가는 주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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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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