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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37%를 크게 초과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인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높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