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가 시설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사모펀드 환매중단 조사 결과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합점포 내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전가가 문제되면서 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복합점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복합점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