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판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점포 지도·감독 강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복합점포'의 운영을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복합점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대 배상 책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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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경영을 총괄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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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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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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