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방송 자료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자료의 공공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에 의한 복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가 조사·연구 또는 자체보존 등의 사유로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방송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센터 내에서 열람할 때 일시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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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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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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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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