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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되어, 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동의의결)
제7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제7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공포일 2023-02-14 · 공포번호 1922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