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의의결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른 관련 법률과 통일하여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 통합
현재 이 법에만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의의결 관련 세부 절차와 취소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들과 운영 방식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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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5항
변경 전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별도의 상세 규정(제7조의3, 제7조의4)이 존재함
변경 후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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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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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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