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선거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선거법원'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인 선거법원 신설
특허나 가정, 행정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는 것처럼,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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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거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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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법원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법원이 법원의 종류에 포함되고 관련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이에요.
선거법원의 사무국 운영과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법원의 심판권과 법원장 임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기존 사건 처리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옛 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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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심
재판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에요. 이 단계에서 내려진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결과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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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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