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2004년에 현행법을 제정하여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의 수요에 따라 일부만 개정되어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우수한 인재 양성기관에 대한 탄력적 보상과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공계 인력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의 마련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제21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ㆍ보호 등)
제21조의3(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