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현금 공탁 부담 완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맡겨야(공탁)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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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담보제공방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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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채권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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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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