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쓸 돈이 법원 공탁금으로 묶이지 않도록 담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탁금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법원에 내는 현금 공탁금 부담을 줄여서, 중소기업 지원에 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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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담보제공방식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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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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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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