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세버스 운송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의 공익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전세버스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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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7호가목
변경 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변경 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면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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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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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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