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 시내·마을버스나 특정 요건을 갖춘 전기·수소차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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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9호(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9호의4를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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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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