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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파생상품 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