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과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당선의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또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후원회와 회계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공포일 2022-04-20 · 공포번호 18842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