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고용불안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