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일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소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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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고용불안정수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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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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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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