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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하는 약물 운전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약물운전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주장이 있음. 실제로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 처벌 형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및 대마·항정신성의약품 사용자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벼움. 또한 약물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