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노래연습장과 PC방 이용 시 청소년 기준을 다른 법과 맞추어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판단 기준의 통일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서 청소년인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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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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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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