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사용자 편의적으로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를 조절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로 구직자들의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 및 근무 시작일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자를 방치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의 착취적 인사 운영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대상자의 근로관계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