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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크루즈선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크루즈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