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기업과의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넣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약정서 내 원자재 정보 기재 의무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제조를 맡길 때 쓰는 약정서에, 어떤 원자재를 쓰는지와 그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변할 때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미리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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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약정서의 발급)
변경 전
원자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과 '그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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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정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급하는 약정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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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정서
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에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때, 대금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약속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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