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 분담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10% 등) 이상 크게 오르거나 내릴 경우, 그 변화량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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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 변동과 최저임금 변동 시의 분담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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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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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정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제조 등을 맡길 때, 납품대금이나 조건 등을 적어 서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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