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