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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