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이하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등임.
그러나,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도로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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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