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정비사업 시 무상으로 넘겨받는 도로의 범위를 넓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무상귀속 대상 도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만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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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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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귀속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도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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