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소방 조직과 업무 범위를 따로 법으로 정하는 새 법안이에요. 시·도에 '시·도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장부터 소방서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소방 업무를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로 나눠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재난 때 구조·구급 같은 일을 소방의 업무로 정해요. 그리고 이 업무를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로 나눠요(안 제3조, 제4조). 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도 함께 정해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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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 소방 조직 (안 제7조)
변경 전
지금은 시·도지사 바로 아래에 소방본부가 있어요. 시·도마다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조례에 따라 소방기관을 따로 설치·운영해서, 기관의 기능과 이름, 조직 구성이 서로 달라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아래에 소방청을 두고, 소방 업무를 지역별로 나눠 맡도록 시·도에 '시·도소방청'을 둬요. 시·도소방청장 아래에는 소방기관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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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이 내세운 이유
발의 의원들은 지휘·감독 권한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겹쳐 있어서 누가 책임지는지 모호하다고 봐요. 또 소방본부장이 법에서 받은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봐요. 시·도 경계를 넘는 대형·복합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체계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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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처음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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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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