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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