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강제 노동이나 폭행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업자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침해 가해자의 입찰 제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시킨 사업자에게 대해 2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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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여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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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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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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