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산림조합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넓혀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겸직 제한 규제 완화
현재 산림조합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정관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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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나 다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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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의원 겸직허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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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조합의 모든 구성원이 모이기 어려울 때,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들이 모여서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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