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의원 겸직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이 다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적은 어촌 지역에서는 여러 조직을 함께 맡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특정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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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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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대의원 겸직허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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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을 대신해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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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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