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서관과 비서를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등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권 확대
비서관, 비서 등 별정직 공무원이 연구나 국외 유학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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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2항제4호, 제5호,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2항제4호, 제5호,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단, 제7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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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이나 비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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