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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며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사퇴를 반복하며, 시민들의 투표 행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행사된 투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폐단이 다수 발생함.
이에,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안 제5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