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투표나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사퇴 기한 설정
현재는 후보자가 언제든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재외투표나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사퇴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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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변경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며,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현행과 같음…) . 다만,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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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말이나 소리가 아닌 글자로 적은 문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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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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