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폐지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
변경 전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