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기존에는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하던 특례 규정을 없애고,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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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시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 회의 운영을 다른 국회 회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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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공개원칙
국회의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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