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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시가격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