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범죄(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저지를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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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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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직업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률이나 규정상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그에 맞는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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