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현장실습생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생의 종사자 포함
법에서 정하는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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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종사자 범위에 현장실습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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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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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사자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현장실습생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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