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반면,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함(안 제55조의2).
나.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 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고충 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3).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5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7조의3(고충 처리 실태조사)
제67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