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액 의무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리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 비율(집합금지 시 70%, 집합제한 시 50%, 특별재난지역 시 40%)의 임대료를 깎아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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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재난에 따른 차임 감액 임대인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현금 지원, 금융 지원(상환 연장, 이자 감면 등),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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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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