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실제 회원 수를 부풀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