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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안 제1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