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할 때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의 자발적 신고 의무 신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다만,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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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성범죄자 신고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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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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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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