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 수사나 판결 시 관련 사실을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정보 공유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과 감독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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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수사를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운영자와 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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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사 단계의 통보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 관련 통보는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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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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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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