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로 분양권 입주가 늦어져 임시로 산 집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임시 주택(대체주택)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그 임시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8조의9(천재지변, 산업재해 등으로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중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