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발의 ·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로 입주가 늦어질 때, 임시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체주택 취득세 면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같은 본인 잘못이 없는 이유로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질 때, 임시로 살 집(대체주택)을 사면 그 집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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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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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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